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 속,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 김제시민의신문(뉴스 피클 2024.02.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2. 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한도가 늘어나면서 전국의 각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김제시민의신문은 인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이어지는 비판 여론(뉴스 피클 2024.01.31.)

https://www.malhara.or.kr/4739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이어지는 비판 여론(뉴스 피클 2024.01.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원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

www.malhara.or.kr

 

#김제시의회 의정활동비 월 40만 원 인상 추진, 낮은 청렴도와 이미 의정비 도내 3위라는 비판 나와

김제시의회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바뀐 시행령에 따라 최대한도인 월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일 김제시민의신문은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선 지난해 김제시의원 의정비는 2022년보다 22% 인상된 연 4,059만 원으로 도내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7일 KBS전주총국 <풀뿌리K> 보도에서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 결과 김제시의회는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인사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 경험률이 조사대상인 전국 75개 기초의회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각종 계약 시 업체 선정 개입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미공개 정보 요구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이미 의정비가 도내 3위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법 개정을 틈타 의정비를 올린다는 건 과한 욕심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시의원, 시 보조금 받는 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는 없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와 제5조(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마친 후에 구성하고 제3조에 따라 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김제시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격)


①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김제시 공무원 또는 김제시의회 의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현직 시의원 및 공무원과 그들의 이해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김제시민의신문은 현재 구성이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일 김제시민의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최근 공개된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며 “10명 중 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과 기자 1명을 제외하고 2명은 전직 시의원이며, 남은 6명은 모두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관계자이다. 전직 시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보조금은 의회에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 입장에서는 미운 털이 박혀서도 안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답은 뻔하다. 심의위가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공개해야만 하는 회의록을 보면 위원 모두가 올려주자는 일색이고 결국 예상대로 최대치인 월 40만 원 인상을 의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과 1차 회의록은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10명 중 9명이 참석해 월 40만 원 인상 7명, 월 30~35만 원 인상 2명으로 월 4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됐습니다.

 

아직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직 김제시의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결국 김제시의회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지적한 김제시민의신문. 지방의회의 연이은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이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상황도 분석해 보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풀뿌리K] 김제시의회, 청렴 수준 바닥…의정비 인상 논란(2/7)

[김제시민의신문] 시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2/2, 홍성근)

[김제시] 2024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공고

[김제시] 2024 김제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회의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