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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삽질정권 이명박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역 중 하나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탐방을 빙자로 전북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박물관도 들리고, 경기전도 방문하겠단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특강도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탐방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정치쇼가 난무하는 와중에 특히 민생파탄의 주역들의 민생보듬기라는 기만전술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전북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한 언론악법에 대한 ..
[논평] 고위 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에 대한 논평 방송3사 ‘위장전입 보도’, 너무 비겁하다 - ‘위장전입 현장’까지 추적하더니, MB정권 아래선 ‘고양이 앞에 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민일영 대법관 후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의 필수항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위장전입을 비롯한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은 순식간에 느슨해졌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언론들의 ‘방조’다.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
[논평]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어제(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의 수를 6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방송법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70조 8항) 유료방송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매년 ‘공익성 방송분야’를 선정하면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에서 공익채널 1개 이상을 운영해왔다. 2007년 방송위, 2008년 방통위는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2개 이내의 공익채널을 선정했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적어도 6개의 공익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했다는 뜻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운영채널이 70개 정도일 때 6..
[논평]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8일 KBS가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간단히 말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KBS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KBS의 ‘수신료 현실화’ 요구를 받아줄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참담하게도 KBS의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KBS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 과정을 다시 늘어놓기도 새삼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하기가 무섭게 방통위원장, 감사원, 검찰 등 온갖 권력집단을 동원해 초법적인 수단으로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신태섭 교수마저 대학에서 해직되고 KBS 이사에서 쫓겨났다. 한마디로 ..
[논평]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 KBS에 1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
[논평]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오늘(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신문고시가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질서 파괴, 여론다양성 파괴, 마이너 신문의 몰락 등을 막아내는 ‘마지노선’ 역할을 근근이 하는데 그쳤다. 신문고시가 엄연히 있었지만 단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가 만연”하다고 고백했듯이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논평]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선임, 발표했다. 한나라당측 이사로는 ‘이사장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남찬순 고대 초빙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완 외대 법과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 등 친여 인사 6명이 선임됐다고 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신청부터 개입했으며, 이사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인사의 선임을 이미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7일 이민웅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의 대표가 방문진 이사 지원을 철회하며 “27일 오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
[논평]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오늘(27일) 오전 7시 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도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도, 옷을 제대로 차려입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아내와 어린 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 차림의 최 위원장을 강제로 끌고 갔다. 경찰은 ‘총파업으로 인한 MBC에 대한 업무방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국회 진입’ 등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최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언론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22일과 23일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왔고, 이에 최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