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5121)
[논평]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폐지 검토 발언 -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 낼 것인가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 낼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신문시장마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릴 작정인가?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호시탐탐 신문고시 무력화를 노려왔다. 지난해 4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
[기자회견문]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끝내 좌초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6월 17일 한나라당쪽이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예정된 모든 활동을 거부하고 나섰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좌초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가장 주된 임무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종일관 국민여론 수렴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 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공청회 확대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기..
[성명]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테러행위로 둔갑시킨 조폭신문들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테러행위로 둔갑시킨 조폭신문들 급하긴 급했나보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재개되자 조중동이 언소주와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에서 “이런 광고 테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아무 매체에나 광고하는 회사라면 금세 거덜나고 말 것이다. 협박꾼들은 기업들에 이런 광고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라고 공갈을 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은 이어 언소주를 ‘신종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도 안중에 없는 이들로부터 법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밖에 없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8면을 통째로 할애하여 광고불매운동을 ‘자유시장경..
노 전 대통령 서거 ‘MB정권·검찰·조중동 책임론’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2009.6.2) MB정권·검찰·조중동은 ‘후안무치 동맹’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이 과정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토록 슬퍼하는지, 우리에게 던져진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등 ‘성찰’의 과제는 크고도 무겁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빨리 잊고 화합하자’며 두꺼운 얼굴을 드러낸 집단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다. MB정권·검찰·조중동, ‘후안무치 동맹’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첫 라디오연설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MB정권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국정운영 방식을 ..
[논평] ‘대법원의 삼성 편법승계 면죄부 판결’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090529) 중앙>, 또 ‘삼성 감싸기’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삼성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1996년 이재용 씨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로 불거진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법원은 “전환사채 가격이 시가보다 낮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스스로 주식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주주의 대부분은 삼성과 특수 관계에 있던 회사들로, 헐값에 받을 수 있던 전환사채 매입을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논평(2009.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오늘(23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이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인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이 지역주의에 맞서고,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며,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5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관련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논평(2009.5.12) 조중동, ‘신영철 파문 뭉개기’로 얻으려는 게 뭔가?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사건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데 대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 윤리위가 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윤리위의 권한을 ..
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