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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1. 1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3)

 

1. 익산시의회 언론 홍보비 지원 조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지난 10, 익산시의회에서 언론사와 취재기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경우 홍보비 지원을 제한한 조항을 대폭 강화한 송호진 시의원의 개정안이 정정보도 결정 5-> 1, 벌금형 10-> 3, 금고 이상 형 20-> 5년 제한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배경이 송 의원과 익산의 한 주간지와의 갈등인 것으로 추정돼 개인적인 일을 앞세웠다는 지역신문의 비판이 큽니다. 익산의 한 주간지에서 송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편성했다고 비판했고 송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을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언론 홍보비 지원 조례 개정안 문제는 이 기회에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등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전북일보] 익산시의회 언론통제 조례배경 설왕설래 (8,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시의회는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폐기해야 (15, 사설)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의회 언론관련 일부 조례개정 특정매체간 개인감정 앞선 권한남용” (8, 익산=김현주 기자)

                   익산시의회는 대의기관인가? 송호진 의원의 의회인가? (14, 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언론인과 갈등개인 감정으로 언론조례개정? (3, 익산=김익길 기자)

[전북CBS]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시의회의 언론악법 규탄 성명 (1113일 보도, 김은태 기자)

 

2. 차명 의심 업체 불법 수의계약 의혹 관련 장명식 도의원 입장

주간해피데이는 장명식 도의원 차명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장 도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장 도의원의 주장 전문을 1면에 보도하고 다음 호에서 각종 증거를 통해 반론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이를 반론 보도 형태로 1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도의원의 주장은 해당 의혹을 받는 레미콘 업체는 이 씨의 소유이며,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차명 소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의 계약은 불법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부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정만으로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취재 과정에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128일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간해피데이] 장명식 전북도의원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보내온 주장 (119일 보도, 1, 편집자)

 

3. 순창군 군정 주요 사업 현장 폐기물, 군의원들 지적에도 그대로 방치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순창군의회가 군정 주요 사업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의원들이 현장에서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지적해도 여전히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명백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원인으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수도과의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모든 현장을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공사감독부서에서 우선 관리하도록 임무 조정이 필요하고 단순히 군의원들의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모처럼의 실태조사가 하나마나한 실태조사로 끝나지 않도록 순창군이 나서길 바랍니다.

 

[열린순창] 군의회 실태조사 지적 하나마나’ (119일 보도, 1, 조재웅 기자)

              주민, “대충 봐주지 말고 법대로 처리해야” (119일 보도, 3,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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