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1. 1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0)

 

1. 익산시 송호진 의원, 익산시 언론조례에서 징벌적 성격만을 강화한 운용 제한 강화 개정. 시민사회계와 교류 없는 돌발적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 반발

익산시 언론조례2015년 말 익산시의회 초선의원 11명이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 홍보예산은 공고 및 광고료, 오찬비용, 연감 및 대관구입, 후원 및 협찬비용이 해당하는데 익산시는 기초 시·군 가운데 언론 홍보예산 사용액이 매우 많았으며 출입 언론과 출입기자단 숫자도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시입니다.

 

조례가 생긴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조례 개정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시민사회단체와 의원 간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악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의 개정안은 그런 시민사회계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돌발적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운용제한 조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언론사 및 기자가 손해배상, 벌금, 금고 이상 형벌을 한 번이라도 받았을 경우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역신문사들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홍보 예산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례로 인한 순기능이 이제야 지역사회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성격만을 강화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권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도 우려를 표했지만 익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남겨진 조항이었습니다. 무리한 조례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 반발을 가져온 송호진 의원,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현 행

개 정 안

7(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7(운용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

1. -------------------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5,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언론사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10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

 

2. -------------------

2. -------------------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

확인된 경우

[출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전북일보] 기사 정정보도 땐 홍보비 지원 끊겠다는 익산시의회 (1,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언론관련 예산운용 조례, 언론 자유침해소지” (8, 익산=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익산시의회 언론 예산 조례개정 의결 논란 (8, 익산=김익길 기자)

 

 

2.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위반, 불법 소지 사업 계속 추진하려는 진안군

지난 1일 열린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진안군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이 국비확보 없이는 마이산케이블카 추가 예산은 없다고 진안군과 약속했다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은 2018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편성한 상황이어서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저지위원회 측은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연공원법 제23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이산은 금남호남정맥 능선에 해당되고 중간 정류장 예정지인 헬기장이 구역에 포함돼 애초에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또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안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진안신문] ‘군비로 올라왔을 때에는 예산 줄 수 없다’ (116일 보도, 2, 류영우 기자)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불법’ (116일 보도, 2, 류영우 기자)

 

 

3. 진안군 보행환경개선사업, 개선이 아니라 불편함만 가득해

진안군에서 진안고원시장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9억 원, 군비 12억 원을 투자해 인도를 넓히고 불법주차를 개선하기 위해 포켓 주차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넓어진 인도가 턱이 높고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인도를 막아 넓어졌다는 체감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도 불만이 많은데요, 주차공간이 없는 상가의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져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고 중앙선을 자주 침범하는 등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 주차공간을 마련해놔도 불법주차는 사라지지 않아서 더 혼잡하다고 하네요.

진안군 측은 불법주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계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차보다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도는 좋았더라도 결국 주민 모두가 더 불편해졌는데요,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안신문] 개선 아닌, 불편만 가득한 도로 (116일 보도, 1, 송해인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