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지역 언론 모니터

민주통합당의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에 대한 시각 상이해(2012/01/0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2. 1. 4.





오늘의 브리핑

1) 민주통합당의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에 대한 시각 상이해

 



1) 민주통합당의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에 대한 시각 상이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의 사퇴를 금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해서라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다. 이 권고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지방의원의 총선출마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당장 총선출마를 준비중인 지방의원들은 권고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1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의 중도사퇴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채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한 지역언론의 시각과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지역언론 가운데 전라일보는 전자의 입장을, 전주MBC와 새전북신문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라일보는 1월 4일자 사설 <지방의원 사퇴 총선출마 자제가 옳다>를 통해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권고안을 두둔했다. 이 사설은 “4년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에 최선의 봉사와 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당선됐다가 보다 상위 의회의 진출을 위해 적지않은 임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약속 불이행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갖고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를 자신의 정치적 신분상승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하면 해당 지자체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는 적지 않은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유권자들은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새전북신문은 1월 4일자 사설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안은 국회의원들의 꼼수다>에서 최고위원회의 권고안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면서도 “사퇴시한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당헌 당규에도 없고 최고위원회의 정식 의도도 아닌 권고안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빌려 사퇴를 막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꼼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자신들은 이미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현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가. 자신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주민 뜻을 밥 먹듯 거스르면서 지방의원만 족쇄를 채우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전주MBC는 1월 3일자 저녁뉴스 <풀리지 않는 족쇄>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는 현직 지역정치인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권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선거때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배경엔 불합리한 선거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이 비난을 받지 않고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뒤 다음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정치인에게 2년을 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는 게 전주MBC의 지적이다. 전주MBC는 이에 반해 현직 사퇴 의무가 없는 국회의원은 광역단체장에 제약 없이 나서고 있어 현 선거법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주MBC는 4년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잠재우고 또 지역정치와 중앙정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와 총선 일정을 맞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2012년 1월 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