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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김승수 전주시장의 기관장 임기보장 약속, 전라일보 ‘지역정가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섰다’ 평가 (2014/07/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7. 18.

지역언론브리핑 (2014/07/18)

 

1) 김승수 전주시장의 기관장 임기보장 약속,

- 전라일보 지역정가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섰다평가

 

2) 전북판 도가니 사건, 복지시설 원장 중형 받아

 

3) 지방의원의 겸직 논란

- 직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막을 규정 부족

 

  

1) 김승수 전주시장의 기관장 임기보장 약속,

전라일보 지역정가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섰다평가

 

민선 6기를 맞아 전라북도 및 상당수 지차제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두고 잡음이 무성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임기제 공무원까지 임기보장을 약속한다는 의사를 밝혀 지역정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시 산하의 출연기관과 공단 임원을 비롯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며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도 아니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밀어내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지금은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이나 미래 전주를 이끌어 가는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의 새로운 행정운영을 위해 산하기관장들의 용퇴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송하진 시장의 경우 잘 처신할 것이다라며 우회적 압박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역으로 산하기관장은 물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며 예전부터 불거져 왔던 논란이 수면위에 부상하게 된 것이다.

 

전라일보가 유일하게 이 내용을 사설로 다뤘다.

전라일보는 718<김 전주시장 기관장 임기보장 하겠다’>(사설)에서 이번 김 시장의 선언이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다며 김 시장의 선언이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다가서는 것은 이 같은 적폐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다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귀감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북일보의 경우는 6월 인수위가 구성되던 시기부터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히 전임 단체장의 정치적인 배려로 임용된 산하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전북일보는 쇄신’, ‘새 술은 새 부대’, ‘리모델링이라는 가치지향적 용어를 통해 김완주 시대를 묵은 과거로 치환하며 전임자 시절 정실인사에 의해 임용된 사람은 용퇴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전북일보의 논조라면 이번 김승수 시장의 결정은 새로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결정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전북일보 보도 사례>

: 전북일보 611<전북도 민선6인적 쇄신예고>(1)

: 전북일보 611<새 술은 새 부대에>(18면 데스크 창)

: 전북일보 611<전북 리모델링>(19면 오목대)

: 전북일보 612<‘송하진 호출범 앞두고 도청사 술렁’>(2)

: 전북일보 612<송하진 도정,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19, 사설)

 

 

치열한 줄다리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엇갈려

 

이와 같이 권력이 교체된 지자체의 경우 교체를 바라는 단체장과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기관장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관장 임기에 대한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고충석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교체인데 이것은 지도자뿐 아니라 세력이 교체된다는 의미라며 단체장의 철학이나 비전, 소통이 수월한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 공기업이나 기관은 단체장의 통치철학을 구현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공기업 등을 제대로 경영하는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기관장으로 전문 경영인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도입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전북도의회도 사후검증제 도입 추진 의지 밝혀

 

의견은 엇갈리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 청문회 등 무엇보다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게 필요하다일단 검증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눈에 띈다.

새전북신문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가 정실 측근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출연기관장 임명에 앞서 전북도의회와 협의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찾자며 송하진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김연근 도의원은 집행부 사전협조가 없다면 출연기관장 인사 사후검증제라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지역일간지는 이에 도의회가 출범 초기에 날을 세웠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 전라일보 718<“출연기관장 임명 의회와 논의해야”>(3)

: 새전북신문 718<“출연기관장 임명 도의회와 협의”>(4)

: 전북도민일보 718<‘초심 잃지 말자날세운 초반 도의회>(3)

: 전북일보 718<“도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하겠다”>,

<도의회, 민선 6기 도정 초반부터 견제>(4)

 

 

현재 전북도의 경영평가를 받는 산하기관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11개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 인재육성재단,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임명권을 가진 산하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여성교육문화센터, 신용보증재단, 남원·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이다.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은 전주시설관리공단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등 7개에 이르고, 임기제 공무원도 3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일보 717일자 인용)

 

 

2) 전북판 도가니 사건, 복지시설 원장 중형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해 복지시설 원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를 전주MBCJTV가 보도했다.

전주MBC717일 뉴스데스크 <전북판 도가니 사건, 복지시설 원장 중형>기사에서 자림원 원생 성폭행 사건은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난 데다 장애인 진술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특별한 물적증거가 없었으나 법원은 결국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적 장애를 가진 원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소속 전 원장 45살 조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기자는 이 판결은 조 씨 등이 지난 29년부터 시설 내 공터와 사택 등에서 각각 지적장애 3급인 원생 4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조 씨 등을 명확히 특정한 데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JTV 7178뉴스 <전주판 도가니징역 15> 또한 쟁점이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 여부라고 강조했다.

기자는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물증이 없고, 지적 장애인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주지방법원 방창현 공보판사의 입을 빌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시설 종사자들이 오히려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며 복지시설 원장의 지위에 따른 역할도 덧붙였다.

기자는 “2년 넘게 재단에 맞서 싸운 시민단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이제는 곧바로 시설을 폐쇄히고 법인 설립 허거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기자는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자림원 성폭력 사건은 3년 만에 일단락 됐으나 구속된 전 원장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지방의원의 겸직 논란

- 직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막을 규정 부족

 

지방의원들이 의원직과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직업과 관련한 의정 활동을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른 JTV와 전주KBS가 전했다.

JTV7178뉴스 <지방의원 겸업 논란> 기사에서 건설 자재 업체 대표인 한 의원은 건설행정을 감시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로 도의회 규정에는 의원의 직업과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조항이 없기때문이라고 전했다. 단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기자는 말한다.

기자는 전주시의회는 의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며 도의회의 법 개정과 지바으이회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전주 KBS 또한 같은 날 뉴스 9 <겸직 금지유명무실> 기사를 통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규정에 허점이 많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기자 역시 겸직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제한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상임위 배정 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겸직 금지 대상이 의원 당사자로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기자는 분석했다. 또 다른 문제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 할 수 없는 점이라고 기자는 말했다.

결국 겸직 금지가 선언적으로 나와있을 뿐 겸직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의원 당사자만 겸직을 금지해 배우자 또는 친인척관계의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체적이지 않는 규정으로 상임위 배정 전에 이를 걸러낼 방도가 없단 것이다.

겸직 금지라는 원칙 위에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JTV, 전주KBS 모두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718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17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동학 기념공원 운영비 논란>

전북도민일보 <전북인구 10월이면 187만도 폭삭’>

전라일보 <전북 주력사업 밑그림 나왔다>

새전북신문 <9월 중순 공모 방식 선출 교수회 직선제 강행 맞서>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북판 도가니 사건, 복지시설 원장 중형>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유가족 순례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JTV 8시 뉴스 <전주판 도가니징역 15>

전북CBS <김제 택시 석연찮은 보조금 사업>

 

 

2014718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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