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지역 언론 모니터

지역언론브리핑)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어디에? (2014/07/2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7. 21.

지역언론브리핑(2014/07/21)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어디에?

- 전주KBS, 전주시가 사건을 덮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 신원 유출해

전주KBS는 7월 17일 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횡령 의혹을 보도했다. 횡령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지워야 할 전주시가 도리어 사건을 덮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유출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전주KBS가 18일 뉴스9 <[심층리포트]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기사를 통해 고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모 지역아동센터는 직원 월급으로만 써야 하는 시 보조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서 보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센터장은 직원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 매달 시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한다.

기자는 “전주시가 찾아내기 어려웠던 이 일은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다며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이 “인건비 유용 말고 아이들의 급식비 횡령 의혹도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며 덮어버렸”다고 전했다.

게다가 기자는 “전주시는 오히려 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전주시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발자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내부 고발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기자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무신경과 무책임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는 혼자서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인 현실을 기자는 강조했다.

내부의 부조리, 비리는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 쉽지 않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은 내부자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전체의 건강함을 위해 이들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 고발을 했을 경우, 보호받기는커녕 직업을 잃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유출해 이런 결과를 부른 것은 큰 문제다. 전주KBS는 모 아동센터의 비위사실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한 현실을 심층 취재해 드러냈다.

 

 

<7월 18일 전주KBS 뉴스 9>

 

 

다음은 7월 21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18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쌀 개방, 농심 ‘폭발’>

전북도민일보 <식량주권 포기했나…“농민엔 사형선고”>

전라일보 <부채비욜 맞추려 참여 포기 서민 내집 마련 꿈 ‘와르르’>

새전북신문 <7년 공들인 권번 문화사업 물거품>

전주MBC 뉴스데스크 <쌀 관세화 발표..반발 커>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무더위 속 시내버스 에어컨 관리 엉망>

JTV 8시 뉴스 <오늘 초복…임실에 141mm 폭우>

전북CBS <쌀시장 개방, 곡창지대 전북 충격파 커>

2014년 7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