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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도의회의 전발연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실시를 놓고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상반된 평가2 (2014/12/3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12. 30.

지역언론브리핑 (2014/12/30)

1)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한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상반된 평가

1)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한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상반된 평가

전북도의회가 신임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29일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에서는 상반된 평가의 보도를 했었다. 강현직 신임 전발연 원장은 12월 29일 어제자로 임명된 지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제정한 <임명한지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이라는 조례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전북일보는 12월 29일 <자신이 만든 조례도 안 지키는 도의회>에서 “조례의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공방을 벌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매우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전라일보는 같은 날 <도-도의회 결국 ‘인사검증’ 마찰>(1면)에서 “행자위의 1월 임시회 기간에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상임위에 전발연 원장을 불러 자격을 묻겠다는 것으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도의회의 인사검증에 대해 조례 내용의 적용 적절성과 함께 “조례 자체의 집행정치 신청이 법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도의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조례도 안 지키면서 무슨 인사 검증인가>에서는 또한 대법원의 집행정지라는 결정이 나오면 어차피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알고도 인사검증을 강행했다면 도의회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 일은 도의회의 편의적 잣대로만 한정해 따질 게 아니다. 전북도가 이미 지난 23일 해당 조례는 상위 법률에 위배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판국이다. 통상적으로 집행 정지 신청은 1주일에서 10일 안팎을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는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검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그 파장을 도의회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한다면 미필적 고의인 셈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귀책이 도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일로 도의회가 내걸고 있는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캐치프레이즈에 손상이 없길 바란다. 새로 출범해 도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와도 모자랄 판에 자칫 불완전 연소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지역의 이런저런 여건에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한 도의회 궤도 정립 및 쇄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2월 30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12월 29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지갑 ‘꽁꽁’… 얼어붙은 연말>

전북도민일보 <변호사 200명 시대 생존경쟁 ‘몸부림’>

전라일보 <우리 모두 힘들었던 2014년 전북인이 내년 희망입니다>

새전북신문 <비선 조직 판치는 새누리 도당>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주 시내 곳곳 쓰레기 더미>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버스 운행기록장치 유명무실>

JTV 8시 뉴스 <새만금에 항공레저센터 건설>

2014년 12월 3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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