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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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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12)

 

1. 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재 법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대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12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하고 그 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북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고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일부 시민들의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는 부안의 부속 도서인 위도를 표시한 것뿐이고 어민들의 실생활권을 고려해 고창 앞바다가 부안군 관할이었던 기존 경계 대신 새로운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 박연선 기자는 아직 최종적인 경계 획정도면이 나오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고창군의 행사 권한을 일부라고 표현하면서 두 지자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동시 선발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게 한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일보 김보현 기자는 자사고와 시도교육청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동시 선발이 계속되면 학교선택권이 크게 위축되고 종국에 자사고는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원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사고 평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져 갈등과 충돌이 격화될 우려가 높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지정 평가가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수순... 여성단체 환영” (4,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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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환영” VS “낙태 엄연한 살인행위”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성평등 사회 향한 새역사의 장 열렸다” (4, 김용 기자)

[전주MBC] 낙태죄 역사 뒤안길로.. 도내 여성단체 "환영" (411일 보도)

 

2. [전북일보] 헌재, 해상경계 분쟁 사실상 고창군 ’ (1, 2,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해상경계 헌재 판단 존중” (8, 고창=김동희 기자)

[전주MBC] 고창·부안 경계 갈등, 헌재 고창군 손 들어줘 (411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헌재, 해상경계 '고창' 손 들어줘 (411일 보도)

 

3. [전북일보]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5,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1,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헌재 자사·일반고 이중지원가능” (5, 이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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