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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신고자 노출 우려 큰 아동학대, 시스템 바꿔야. 뒷북 보도도 문제(뉴스 피클 2021.01.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 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달 14~15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져 이에 대한 비판이 커졌는데요, 경찰은 신고자 노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이 커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실수한 경찰

지난달과 어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사 당시 신고자가 누구냐는 부모의 추궁에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 경찰이 아이가 순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이후 신고자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순창경찰서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서장 명의의 사과와 함께 해당 경찰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지난 11일 오전 해당 경찰관을 시민감찰위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논란경찰 사과, 재발 방지 약속(2020/12/13, 엄승현)

[전북일보] 경찰,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노출 경찰관 감찰 착수(2020/12/14, 엄승현)

[전북일보] 전북경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 강화(2020/12/20, 엄승현)

[KBS전주총국] 신고자 노출에 수사 청탁까지경찰 왜 이러나”(2020/12/14, 조선우)

[전주MBC] 아동학대 출동해서 정보 누설, 신고자만 '곤욕'(2020/12/15, 한범수)

[JTV]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사 신원 노출...'감찰' 조사(2020/12/14)

[전북일보]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 시민감찰위 회부(5,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순창 아동학대 의심사건 ‘무혐의’ 결론(5면, 양병웅)

[전라일보] 아동학대 의심신고자 신분 유출 경찰관 시민감찰위 회부(4, 김수현)

[KBS전주총국] 순창경찰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1/11)

[전북CBS]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노출 경찰관 '시민감찰위' 회부(1/11, 송승민)

 

 

고의성은 없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

수사 과정도 부족한 점 드러나

조사를 마친 경찰은 부모의 실수로 아이가 현관문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 쪽으로 잡아당겨 아이가 문에 부딪혔는데, 아이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도 이 행동 자체가 신체적 학대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의심이 모두 해소된 것도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진료 당시 아이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고, 순창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는 광주의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는 권유에 따랐다며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경찰이 담당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이나 초기 진술이 번복된 점도 묻지 않아 신고자 노출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수사는 종결됐지만..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1/11, 허현호)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우려 커, 익명성 확대하도록 시스템 바꿔야

1월 11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JTV전주방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가 중요하지만 신원 노출 우려로 인해 신고가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사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전신문고 같은 앱에 아동학대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자는 한 어린이집 교사가 폭언 정황을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신원이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신고자 노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는데요, 신고자 보호가 법적인 의무 사항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JTV] "들낄까 신고 못 해"익명성 보장 시급(1/11, 주혜인)

 

지역 언론들의 뒷북 보도도 문제

한편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 해가 바뀌었는데도 뒤늦게 해당 사건에 주목해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들의 뒷북 보도도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평범한 사건·사고처럼 보도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난 서울 양천구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마침 지역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을 뒤늦게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의식이 있다면 관련 내용에 집중해 드러내는 언론의 선제적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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