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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 적용 사업장 겨우 1%(뉴스 피클 2021.01.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 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와 안전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돼 실효성 우려가 큰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적용 사업장이 1%도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험난했던 법안 통과 과정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정치권의 논의가 늦어지자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농성장을 찾아갔다가 “왜 이 법만 야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냐?”라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 제정의 속도를 냈지만 기업 활동 저해, 처벌보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성이 먼저라는 재계의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 등으로 인한 노동계의 비판까지 이어진 상태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만족하지 못한 반쪽 법안이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법 적용 사각지대 지적한 KBS전주총국 보도

출처 :  [KBS전주총국] 중대재해 처벌된다지만… 전북은 사각지대(1/12, 박웅)

 

KBS전주총국은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되면서 전라북도가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1507곳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전라북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2.7%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만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당장 법 통과 후 사흘 만에 광주와 여수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나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매우 적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8%,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의 26.5%입니다. 사실상 전국이 법 적용 사각지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이중처벌 문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점 등 법안의 문제점도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전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201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_사업체수__종사자수.xlsx
0.03MB

 

[KBS전주총국] 중대재해 처벌된다지만전북은 사각지대(1/12, 박웅)

[전남CBS 노컷뉴스]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법 보완 입법돼야"(1/12, 최창민)

[중앙일보] "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1/12, 강기헌)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양형 기준도 높였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맞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양형기준을 정해 발표했습니다.(양형기준 변화는 아래 이미지 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양형기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1/12, 박은하, 정대연)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여전히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닌 과실치사상 범죄로 규정

②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③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④ 사망이 아닌 기타 법 위반 범죄(신고에 대한 불이익, 유해위험물질 제조, 조사 방해, 현장 훼손, 은폐 등)는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경향신문 또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기업 자체의 책임보다는 안전 관리 담당 실무자의 처벌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1/12, 박은하, 정대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1/12)

20210112_입장문_대법양형위의 산안법 양형 기준 관련 입장.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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