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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자기 업체 이익 위해 의정활동? 전북 지역 의원들의 이해충돌 계약 논란(뉴스 피클 2022.01.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 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불륜, 성추행,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지난해도 전북 지역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어김없이 이어졌죠. 전주MBC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에 보이는 일탈 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역 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고발하는 집중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는 건데, 시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방계약법 대놓고 위반해도 몰랐다발뺌

김승섭 전주시의원

3년 전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가 1억여 원을 들여 전주시 공설 수영장의 출입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소병직 익산시의원

임기 동안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 10여 건, 3억여 원의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

1월 5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대놓고 위반한 경우인데요, 해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섭 의원은 대표인 자신도 모르게 회사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전주시 또한 업무도 많고, 동명이인도 많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다.”라며 역시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직 의원도 몰랐다. 늦게 알았다.”라고 밝혔고, 익산시 또한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보통 이 업체로 해달라라고 하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절차가 약간 미흡해서 그 부분을 놓쳤다. 지난해부터는 소병직 의원의 가족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MBC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애써 외면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꼼수로 지방계약법 위반 피해가기도...

가족 회사의 보유지분을 의도적으로 줄여 법 위반을 피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정이 순창군의원의 사례인데요, 배우자와 같이 지분을 보유한 건설회사가 5년 동안 순창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100여 건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총 액수는 16억여 원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42%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초선 임기를 시작하고 2년 후 당초 70%였던 부부의 지분을 법으로 제한한 50% 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이 의원은 법적 자문을 받고 지분을 정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전주MBC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꼼수를 통해 이해관계가 밀접한 가족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해가는 지역 의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사 업체 등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모두 20여 건이고, 관련 업체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업체 이득 위해 예산 배정까지 유도해

지역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정 사업의 예산 편성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계의 이익을 위해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병직 익산시의원

2019년 하천제방 제초 작업 관련 예산 편성을 재촉했는데, 이후 배우자가 관련 업체 대표로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수주함.

 

신정이 순창군의원

수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조속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함.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5천여만 원 상당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함.

 

김정기 부안군의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함.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 대부분을 정리했지만 당선되기 전까지 부안에서 CCTV 공사업체를 운영하였음.

 

전주MBC의정활동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면서 그럴듯한 발언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이익을 노린 부정과 술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의회에서 공사 예산을 주무르는 경제 산업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도 못해, 제도적 보완 필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 위반이 드러나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계약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업체 운영을 존·비속이 못하게 되면 형제라든지, 사촌, 6촌 가족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률이나 제도도 다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이나마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일탈을 감시하는 언론과 투표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의원인가, 업자인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계약’(1/5,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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