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다시 논란(뉴스 피클 2025.04.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4. 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함상훈 후보자의 경우 2017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역에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 판결 1심과 달라진 정당한 해고 2심 판결, ‘법은 평등한가?’ 의문 남겨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3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호남고속 소속의 한 버스기사는 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차비를 청소년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3개월 뒤 해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횡령 액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당시 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이후 2015년 10월 30일 1심에서 재판부는 “차비 일부를 빠뜨린 건 징계 사유가 맞다. 그러나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8일 2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 측과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이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는데요. 해당 판결은 당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였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 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 언론들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연합뉴스는 “이 씨는 원칙에 따라 해고됐고, 또 원칙에 따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해고가 과하다는 여론이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문제는 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냐는 부분”이라며, “비록 상습 절도범이지만 4만 원을 훔친 50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한 기업 회장은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어떤 법 원칙과 논리가 적용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주식 뇌물 대박’ 사건의 전 검사장, ‘스폰서 뇌물’의 장본인인 전 부장검사,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그룹 총수 등. 이들처럼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 과연 평등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선뜻 수긍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법이 정말 평등한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1월 24일 전북일보는 “판사들은 하나의 독립된 법관으로 다른 판결이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해명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똑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냐’라며 재판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2400원 버스 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면서 거대 재벌은 왜 풀어주느냐’라고 분노할 수 있다. 모두 보편적인 상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컷뉴스 전북]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라굽쇼?" 버스 노조원 복직 판결(2015/10/30, 임상훈)

[연합뉴스]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2015/10/30, 김진방)

[뉴시스] "2400원 횡령" 해고된 버스기사 복직 판결(2015/10/30, 윤난슬)

[전북일보 인터넷] "24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2017/1/18,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2400원 횡령은 해고, 3000원은 부당?(2017/1/24,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사법부 독립 아닌 독선으로 비칠라(2017/1/24, 백세종)

[KBS전주총국]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항소심서 ‘해고 정당’(2017/1/18, 조경모)

[전주MBC] 버스비 누락 해고 판결.. 제각각 논란(2017/1/19, 강동엽)

[연합뉴스] [기자수첩] '2천400원 횡령, 해고 정당'…법은 만인에 공평할까(2017/1/18, 김동철)

[전북일보 인터넷]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대법, 끝내 사측 손 들어줘(2017/6/29, 백세종)

[연합뉴스] "억울해요" 2천400원때문에 직장서 쫓겨난 기사의 마지막 항변(2017/6/30, 김동철)

 

#과거 판결 논란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이어져

4월 8일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4월 10일 성명을 통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400원 횡령은 표면적인 이유일뿐 노동조합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해고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게 우리 사회 통념이냐”라고 지적하면서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 1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4월 11일 전북의소리는 “당시 전북지역 시민사회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CCTV도 있었고, 정확한 수입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버스기사들이 ‘잔돈통’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더 큰 문제’라며 당사자가 실수라고 호소했지만 법과 사업주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시 전주 시내버스 회사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악랄한 노동 탄압을 자행할 때였고, 이에 대한 표적으로 2,400원을 횡령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징계 해고했다.”라며 ‘반노동 판사’, ‘파렴치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자 함상훈 후보자 측은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했다.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당시 법원 밖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4월 10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당사자인 버스기사는 “잊고 싶은 과거이다. 관심이 없다.”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1년 전북 지역의 다른 버스기사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판결을 한 오석준 대법관은 2022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문제가 논란이 되자 ‘유감이다’라는 말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2,400원 횡령 해고 정당하다는 함상훈 지명 철회해야”(4/10)

[노컷뉴스 전북] 함상훈이 횡령 판결한 2400원 버스기사, "잊고 싶은 과거"(4/10, 송승민, 심동훈)

[전북의소리] '버스 노동자 삶' 뒤흔든 '2,400원 해고', 그 재판장 이름 '함상훈'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4/10, 문주현)

[전북의소리] 전북 노동단체 “’2,400원 기사 해고 정당’ 판결 함상훈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촉구(4/11, 박주현)

[뉴스1] "'2400원 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4/10, 장수인)

[한겨레]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 ‘한덕수 지명’ 함상훈의 8년 전 판결(4/10, 오세운)

[경향신문] ‘2400원 해고’ 정당화한 함상훈···“헌법재판관 자격 없다”(4/11, 김창효)

[뉴시스] "함상훈 반노동판사·이완규 내란공범…헌법재판관 안돼"(4/11, 강경호)

 

※ 기자회견문 별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