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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량 부풀리기라는 지적과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지난 1월 익산시의회에서 매각안을 한차례 부결시켰는데, 익산시가 매각을 다시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 바탕으로 한 부지 매각안, 익산시의회에서 부결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15일 이전에 제3산업단지가 준공된 상황이어서,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일 익산시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익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1월 1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가결됐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안만 부결됐습니다.
1월 22일 본회의에서 장경호 익산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불명확한 준비 자료를 사유로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해 부결하였다.”라며, “익산시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제출한 수치는 4만 6,931톤으로 법적 기준인 2만 톤 이상을 훨씬 상회하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출된 근거 자료는 3년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익산시 청소자원과의 폐기물 시스템에서 파악한 연도별 자료에는 제3일반산업단지 총 폐기물 발생량이 4,721톤으로 나와 있어 차이가 큰 데다, 한 개의 업체에서 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수년째 휴업 상태였다며, 익산시가 명백히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관련 사전검토 부실”(1/22, 소문관)
[익산시의회 회의록] 제2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1/15)
[익산시의회 회의록] 제267회 본회의 회의록(1/22)
#부결된 매각 안건 또 제출해 논란,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막기 어렵다는 비판 이어져
그런데 익산시가 부결된 같은 안건을 4월 15일 다시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1일 좋은정치시민넷은 성명을 통해 “익산시는 환경부가 회신한 답변서를 근거로, 산업단지 조성 당시 협의⋅지정된 계획상 폐기물량(2008년 환경영향평가, 40,838톤)을 적용해야 한다며 매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설치 시 600여억 원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내세워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3일반산업단지의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폐촉법 제5조 제1항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에 매각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폐기물을 대량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낭산면 폐석산, 장점마을 발암물질 피해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진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월 21일 익산참여연대도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의안 의견서를 통해 허위 자료 제출과 현재 폐기물 발생량, 익산시의 녹색도시 이미지 파괴,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 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지 매각이 아닌 환경부와의 협의와 산업용지 전환 및 대체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 폐기물 반입 우려에 대해 익산시는 매각 공고에 ‘익산 관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에서도 익산시의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4월 22일 전라일보는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폐촉법」 제5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만 규정할 뿐, 처리 대상 폐기물을 산업단지 내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익산시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에서 외부 반입 제한 조건을 포함시키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사설에서도 “익산시 조례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뿐더러, 법제처 유권해석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부 폐기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익산시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익산시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번 안건을 부결시킨 익산시의회에서 어떤 의견과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좋은정치시민넷,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중단 촉구(4/21, 문일철)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 제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논란(4/21, 소문관)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 제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민간 매각 논란 2라운드(4/22, 소문관)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 폐기물 부지 매각 심사숙고를(4/22, 사설)
[전라일보] “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안 부적절”(7면, 소문관)
[KBS전주총국] 폐기물시설 터 재추진... “주민 공론화 거쳐야”(4/23, 이수진)
[노컷뉴스 전북] 익산 제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민간매각 시민단체 반발(4/21, 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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