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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보도자료] 작년 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위반 건, 법원에 자진 신고한 도내 언론사 현재 한 곳도 없어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4. 28.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을 감시견제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작년 7월 도내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총 14인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 금액을 상회한 간담회 식대비로 전북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소속기관(국회사무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내 각 언론사)에 과태료 통지서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북민언련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자진 이행 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 본회는 25년 4월 첫 주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던 해당 언론사가 소속 기자의 과태료 부과 건을 법원에 신고했는지 이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진 신고한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답변을 요구한 22일까지 회신한 언론사도 단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아래 참고) 절차가 지연되면서 언론사 징계 논의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고의적 지연인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 해당 사안은 출입처와 출입기자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언론사의 법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내 해당 언론사들이 자율윤리강령 준수를 강조해 온 기자협회 소속사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6. 본회는 과태료 통보를 받은 도내 9개 언론사가 해당 과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사회에 재공개할 것임을 알립니다. 향후 도의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도 지켜볼 것입니다.<끝>

 

 

* 아래


○ 내       용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건(과태료 부과사안으로 결정 통지)

○ 처리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3팀(사건번호: 2024-001580)

○ 통보 기관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뉴스1 전북취재본부

 

소속 언론사 답변 회신 내용 이행 상황
전라일보 해당 기자가 타 사로 이직해 관련 진행에 대한 논의 필요. 과태료 통지서도 받지 못함. 관할 법원에 신고 안 함.
전주MBC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경찰의 처분일이 지난해 9월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기관 통보가 지연되면서 당사가 인지한 시점은 극히 최근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내부 처리와 관련한 규정 검토와 후속 실무 논의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할 법원에 신고 안 함.
뉴스1 전북취재본부 과태료 통지서를 사측에서 받지 못해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 관할 법원에 신고 안 함.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JTV전주방송
KBS전주방송총국
답변 없음 관할 법원에 신고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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