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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일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익산시에서 먼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원 매입 재정 부담에 민간특례 사업 추진, 난개발 우려도
지난해 2월 15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가 익산시처럼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민간 특례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전주동물원 부근 공원지역을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건데요, 다만 시민들의 녹지 공간을 민간 업체에 내주는 것인 만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존과 개발,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14일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막대한 도시공원 매입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8일 노컷뉴스는 “지역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며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기사에서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자연녹지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예정된 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어야 했지만,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 ‘초읽기’(2024/2/19, 김상기)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도시공원 예산부족 ‘민간특례’로 돌파(2024/4/1, 홍재희)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19.69% 매입…예산확보에 ‘난감’(2024/8/8, 홍재희)
[JTV전주방송] 전주시 미집행 부지....민간 특례 도입하나(2024/2/15, 김진형)
[JTV전주방송]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 잇따라(2024/7/14, 김진형)
[노컷뉴스 전북] 전주 덕진공원 민간특례 검토…환경단체 "난개발" 우려(2024/7/18,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 덕진공원 민간특례 검토 속도, 제안심사위 구성(2024/7/29, 최명국)
#부동산업 할 수 없는 농업법인 포함된 사업자 선정한 전주시. 특혜성 논란
지난해 9월 19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덕진공원(건지산을 비롯한 동물원, 전북대학교 인근 숲까지 포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것을 통보하는 전주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결재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토지주들에게 제공해, 토지주가 민간사업자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독점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했는데요, 올해 1월 3일 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덕진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 적정성을 두고 민원이 나온 겁니다. 전북CBS 노컷뉴스는 “오는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를 앞두고 상반기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악재”라고 보도했지만 이후 5월 28일 전라일보는 “법원이 지난 5월 9일 2순위 협상대상자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2일 전주MB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네 개 업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한곳이 다름 아닌 농업법인이다.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농어업경영체법과 정면 충돌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인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해당 컨소시엄은 전주시 내부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전주시는 자체 위촉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주MBC는 “정작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받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 3일 후속 보도에서는 변호사 자문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변호사 3명 중 2명이 ‘참여 불가’ 의견을 냈지만 전주시가 한 달 만에 새로 바뀐 자문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법률 자문을 한 번 더 구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답변을 얻었다는 겁니다. 전주MBC는 “결국 결론이 뒤바뀐 것이어서 경쟁 업체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됐다.”라고 지적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7월 9일 보도에서는 막상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얻는 공공의 이익은 허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지만, 면적상으로만 그렇고 공원 조성 비용은 전체 사업비 3,800억 원 가운데 252억 원(6.5%)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 수익 564억 원의 절반가량이라며 사업자가 두 배 이상을 버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된 사례도 있고, 개발 제한이 풀리는 민간공원을 모두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그러나 난개발 우려도 같이 나오는 와중에 실질적인 공공기여 규모도 크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와 불공정 시비 등 논란이 나온다면 과연 우려의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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