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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부지 내 핵연료 저장시설 추진에 우려 이어져(뉴스 피클 2025.08.0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8. 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 지역이 지원과 보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과 현재 국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창군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반대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반대 이어져

78일 고창군의회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군민의 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한빛원전에서 황산과 냉각수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무엇보다 원전과의 거리가 가깝지만 고창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724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일부 전북자치도의원, 고창군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빛원전 규탄 결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25일 제정돼 오는 9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729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임시 보관이 아닌 자칫 영구적인 저장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따르면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이 반경 5km로 정해져, 고창군만 포함되고 부안군은 빠지게 됐는데요. 고창군뿐만 아니라 부안군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29일 주간해피데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실질적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참여권과 동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며, 시행령에 주민투표나 지역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가 전남 영광에서만 진행된다는 비판도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6일 고창군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고창군의회·범대위 궐기대회(7/26, 박현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의정활동 펼쳐(7/24,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앞 현장 의정활동…“도민 생명 지키는 강력 대응 나선다”(7/24,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궐기대회 개최(7/25, 신동일)

[KBS전주총국] 원전 또 불씨... ‘부지 내 저장시설’에 반발(7/29, 한주연)

[KBS전주총국] 반경 5km만 ‘주변 지역’... 부안군만 쏙 빠져(7/29, 서윤덕)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궐기대회 열려(7/24)

[주간해피데이] 안전보다 수명연장? 고창군의회 총력규탄(7/15,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핵폐기장화 강요 말라, 고창은 끝까지 맞선다(7/29, 김동훈)

 

#부안군은 저장시설 주변지역에서 빠져, 고창군도 두 개 면만 포함

86일 설명회를 앞두고 84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시행령()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동의권 명문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30km로 확대,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보완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8월 6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후 86일 진행된 설명회가 고창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86JTV전주방송은 사실상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코앞에 설치되는 건데 보상조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반발 이유를 정리하고, “주변지역 범위 5km 기준대로라면 기존 영향 구역에 포함된 부안군 5개 면이 모두 제외되고, 고창군 역시 상하면 석남리와 자룡리 단 두 곳만 포함된다.”라며 주변지역이 반경 5km로 정해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87일 전북일보는 고창군민 약 250여 명이 현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설명회는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창군민들은 이 시행령이 일방통행식 제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특히 왜 우리는 피해만 받고 보상도 동의권도 없느냐는 군민들의 항의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주변지역 범위와 보상 문제 등을 두고 고창군민들이 일종의 지역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 지역도 원전 영향권에 포함되는 데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오랜 지적,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한빛원전 고창군 범군민대책위 “고준위 시행령(안) 개정하라” 피켓 시위(8/5, 박현표)

[전북일보 인터넷] 고창군민 반발, 산자부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시행령 설명회 무산(8/7, 박현표)

[전라일보 인터넷]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세종청사 피켓시위(8/5, 신동일)

[JTV전주방송] 고창‧부안 빼놓은 ‘고준위 특별법’(8/6, 최유선)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고준위폐기물 시행령 설명회, 고창주민 반발로 무산(8/7)

 

#국내 고준위 방폐장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연구하기 위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제 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방폐장을 지을 입지 조건과 지질 암석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하연구시설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716일 강원영동MBC원자력 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용 구조물을 설치할 예상 깊이인 지하 500미터 구간에는 화강암들로 이뤄져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 500미터까지 단일 암석으로 이뤄지지 않아 연구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때문에 연구시설 부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8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폐기물 처분 학술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이틀 동안 고준위 방폐장 연구와 부지 등을 두고 논의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조금씩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해 깊은 지하에서 10만 년 이상 버텨야 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연구 부지 선정부터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한 사례는 핀란드가 처음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강원영동MBC]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제대로 선정됐나?(7/16, 조규한)

[강원영동MBC] “지하연구시설 입지 재공모 필요” “재공모 없이 투명하게 추진”(7/17, 조규한)

[강원영동MBC] (사)한국원자력학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원점 재추진” 주장(7/22)

[강원영동MBC] 고준위 방폐장 연구시설 입지 공방 '평행선'(7/23, 조규한)

[연합뉴스] 고준위방폐장 연구시설 선정 놓고 학계-원자력환경공단 공방(7/24, 손대성)

[부산일보] 전문가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의 성패는 부지 선정에 달려”(8/6, 송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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