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신문은 각성하라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신문은 각성하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대중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의 기사형광고 게재에 대하여- 일부 지역 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한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 신문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내장산리조트 관련 기사형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신문은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대중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등 5개 신문사다. 신문법은 기사형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집' 'PR' '..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