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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결정에 대한 논평 MBC, 이렇게 굴복하나 ? MBC가 결국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엄기영 사장은 오전 임원회의를 마친 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앵커 교체는 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교체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라며 이런 기준에 따라 후임 앵커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란이 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의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MBC가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앵커 교체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엄기영 사장은 ‘뉴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소식을 접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지역문제를 판단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지역신문을 통해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의 실상과 폐해를 파악하고 지역적 사고와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없으면 대다수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감시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방권력의 자의적 지배, 부패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은 지역신문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지역신문에 비판적..
[논평]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짓밟는 합의다.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겁박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시간과 명분만 벌어주는 합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이용하려 들 것인지는 뻔하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껏해야 100일의 시간을..
[성명]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25일 오후 국회문방위에서 언론장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문방위 직권상정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날치기시도다. 그 절차가 민주주의를 규정한 국회법의 요구를 부정하기 때문이려니와 그 내용이 국민들의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장악법에 대한 국회 문광위 상정시도가 원천무효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방송을 빼앗아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주려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이번 언론관계법의 대다수가 지역언론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고 하..
[논평]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현격하게 줄었고 10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
[논평]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9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경찰을 ‘무혐의’ 처리해 살인진압을 정당화했고, 철거민 20명을 기소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5명 희생자의 사인은 밝히지 못했으며, 용역업체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 몇 명을 불구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6명의 생명을 빼앗은 경찰의 살인진압을 두고 ‘아쉬움이 없지않다’고 평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게 하는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숱한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명박 시대의 ‘법과 원칙’은 재벌과 고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