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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오늘(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신문고시가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질서 파괴, 여론다양성 파괴, 마이너 신문의 몰락 등을 막아내는 ‘마지노선’ 역할을 근근이 하는데 그쳤다. 신문고시가 엄연히 있었지만 단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가 만연”하다고 고백했듯이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논평]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선임, 발표했다. 한나라당측 이사로는 ‘이사장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남찬순 고대 초빙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완 외대 법과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 등 친여 인사 6명이 선임됐다고 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신청부터 개입했으며, 이사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인사의 선임을 이미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7일 이민웅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의 대표가 방문진 이사 지원을 철회하며 “27일 오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
[논평]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오늘(27일) 오전 7시 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도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도, 옷을 제대로 차려입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아내와 어린 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 차림의 최 위원장을 강제로 끌고 갔다. 경찰은 ‘총파업으로 인한 MBC에 대한 업무방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국회 진입’ 등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최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언론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22일과 23일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왔고, 이에 최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일정..
[논평]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22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변칙 처리하는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법안에 대한 설명도 토론도 없이 불과 30여분만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다른 악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다가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난무했다.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대리투표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위법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결한 뒤, 투표참여 인원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 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앞세운 날치기 전문 정당에 의해 모래성처..
[성명]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러져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논평]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은 아랑곳없이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는 정당이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념법안을 만드는데 올인하면서, 사회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7월 2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최종안으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을 지상파의 경우 10%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09.07.20)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고 민생살리기에 나서라! - 6월 국회가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고백한대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민생법이 아니라 재벌과 신문사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언론시장을 지상파방송에 의한 방송독과점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 산업에 대한 자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다양성 보장과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 다양성과 산업 활성화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지상파 독과점 주장은 매체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