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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서거 ‘MB정권·검찰·조중동 책임론’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2009.6.2) MB정권·검찰·조중동은 ‘후안무치 동맹’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이 과정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토록 슬퍼하는지, 우리에게 던져진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등 ‘성찰’의 과제는 크고도 무겁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빨리 잊고 화합하자’며 두꺼운 얼굴을 드러낸 집단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다. MB정권·검찰·조중동, ‘후안무치 동맹’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첫 라디오연설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MB정권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국정운영 방식을 ..
[논평] ‘대법원의 삼성 편법승계 면죄부 판결’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090529) 중앙>, 또 ‘삼성 감싸기’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삼성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1996년 이재용 씨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로 불거진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법원은 “전환사채 가격이 시가보다 낮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스스로 주식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주주의 대부분은 삼성과 특수 관계에 있던 회사들로, 헐값에 받을 수 있던 전환사채 매입을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논평(2009.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오늘(23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이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인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이 지역주의에 맞서고,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며,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5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관련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논평(2009.5.12) 조중동, ‘신영철 파문 뭉개기’로 얻으려는 게 뭔가?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사건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데 대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 윤리위가 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윤리위의 권한을 ..
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결정에 대한 논평 MBC, 이렇게 굴복하나 ? MBC가 결국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엄기영 사장은 오전 임원회의를 마친 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앵커 교체는 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교체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라며 이런 기준에 따라 후임 앵커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란이 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의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MBC가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앵커 교체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엄기영 사장은 ‘뉴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소식을 접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지역문제를 판단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지역신문을 통해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의 실상과 폐해를 파악하고 지역적 사고와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없으면 대다수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감시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방권력의 자의적 지배, 부패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은 지역신문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지역신문에 비판적..
[논평]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짓밟는 합의다.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겁박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시간과 명분만 벌어주는 합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이용하려 들 것인지는 뻔하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껏해야 100일의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