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7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마녀사냥’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권력에 취해 사법부도 우습게 보이나 조중동이 또 ‘판사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를 인신공격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를 향한 조중동의 마녀사냥 행태는 어느 때보다 극악하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판사의 과거 이력을 뒤져 “성향”과 “이념”을 문제 삼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로 확장시키는가 하면, 판사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제를 왜곡・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의제 왜곡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마녀사냥’을 주도했나 조중동이 마은혁 판사의 판결을 첫 보도한 것은 지난 7일. 앞서 5일 마.. [논평] YTN 노조원 해직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정당한 투쟁’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정연주 해임 취소’에 이어 YTN 노조원들의 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흥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가 있무는 YTN에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논평]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 떼라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태가 모두 위법이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지난해 검찰은 .. [성명]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야당 의원 92명이 미디어법 등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재투표ㆍ대리투표는 모두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방송법 가결선포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신문법 역시 기각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민과 법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다.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 [논평]헌재의 언론악법 무효 청구 기각 관련 30일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논평 이제 ‘헌재 개혁’도 논하자 ‘사익추구집단’ 조중동, 헌재 판결 ‘힘 실어주기’ 낯 뜨겁다 언론악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에 국민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반칙은 했지만 골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도둑의 소유다’ 등등 헌재 판결을 빗댄 누리꾼들의 패러디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상천외한 판결로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은 헌재는 이번에 또 다시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은 유효하다’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정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30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헌재의 ..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69위 추락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중동, ‘나라망신’의 공범이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 2007년 39위와 비교해 ‘폭락’이라 할 만하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는 해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보도했다. 순위가 떨어졌을 때는 ‘하락’을 부각하면서 ‘정권의 비판언론 옥죄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고, 순위가 올라가면 ‘원래 변동.. [기자회견문]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민영디디어랩 논의 반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 위협하는 ‘1사 1랩’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미디어랩 법 제정 과정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1사 1랩’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디어랩 법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의 근간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 같은 입장은 날치기 대리투표로 원천무효 판결에 직면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정부의 친정부적 방송시장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현 정부가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조건적.. [논평] 12일 조선일보의 ‘고교 서열화’ 보도행태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12일 조선일보가 고등학교들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며 학교별 수능성적 순위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5년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표준점수를 고교별로 분류해 국회 교과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언어․수능․외국어 영역 평균 합산 상위 30개교, 각 영역별 1등급자 비율 상위 100위교, 각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 상위 100개교의 명단을 자세히 공개했다. 애초 교과부는 ‘학교 서열화와 과열경쟁, 교육과정 파행 운행 등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능 원점수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입장을 바꿨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