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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전라일보, 성명서를 그대로 싣는다? 임정엽 후보쪽만 싣는 이유는? (2014/05/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5. 27.

지역언론브리핑 (2014/05/27)

 1) 전라일보, 성명서를 그대로 싣는다?

- 새정치연합-임정엽 후보간 공방을 전하며 임정엽 후보의 입장만 전해

- 새정치연합 쪽 입장은 없어

 

2)검찰, 법 지킨 시위자에게 상해죄 적용해 논란

-전주MBC, 기본권 침해 가능성 논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뒤 심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정엽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공천심사 결과 ‘폭력 및 알선수재 처벌 전력’으로 인해 탈락했다는 것이다. 새정연의 최고윈원회 재심에서도 ‘임정엽 후보는 예외 없이 부적격에 해당하는 폭행, 부정부패 사범’이라며 기각한 사실을 강조했다.

임정엽 후보가 최근 무수속 연대를 결성하며 새정연의 ‘공천 장사’ ‘계파정치’를 문제삼자 적극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를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가 보도했다.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5월 27일 3면 <새정연-임정엽 후보 ‘날선 공방’> <임정엽 후보가 공천 피해자? 새정치연합 직접 대응 나서>기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천 피해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고 전했다. 새정연 중앙당의 입을 빌려 “최근 토론회 등에서 임 후보가 한 발언 계파정치, 공천장사, 패거리세력의 밀실 짬짜미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무소속 출마의 명분 쌓기용 정치공세”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실었다. 공천심사결과 임 후보는 ‘폭력 및 알선수재 처벌 전력’에 근거해 부적격자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전북신문은 <임정엽 후보가 공천 피해자? 새정치연합 직접 대응 나서> 기사에서 “새정치연합 김승수 후보측도 임 후보의 전과 이력에 대한 해명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 후보측은 ‘임 후보는 26일 열린 MBC 주최 TV 토론에서 성폭행 당하려는 여학생을 구하려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큰 문제’라며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폭력 전과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자는 “앞서 임 후보는 2006년, 2010년 완주군수 선거 당시 폭력전과에 대해 ‘대학시절 학생회장으로서 책임진 일’이라고 소명했다.”며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기자는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임 후보측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한 사진(홍보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며 “24일 박 서울시장 후보캠프는 임 후보측에 현수막 또는 기타 홍보물에 박원순 후보의 사진 무단 사용 금지를 정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 후보측의 입장도 전달하고 있다. 기자는 임후보 캠프의 성명서를 인용해 ‘재심위의 결정을 위임 받은 최고위는 졸속심사 끝에 임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고 박원순 후보로부터 사용 중지를 요청받은 바 없다.’는 내용 또한 전달했다.

 

 

<새전북신문 5월 27일 3면>

 

반면 전라일보는 26일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임정엽 후보 측의 성명을 비중있게 전달했다. 같은 날 3면 <“새정치연합 도당 ‘자격심사 불복 논평’ 유감”>기사는 “임 후보측에 따르면”이라며 임 후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전라일보 5월 27일 3면>

언론사가 양측의 공방이 있는 경우라면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해 독자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전라일보는 새정연의 입장은 전혀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연의 입장을 반박하는 임정엽 후보의 입장만을 전했다. 실제 임정엽 후보가 새정연의 패거리정치, 공천장사를 비판해 새정연이 반박을 한 상황이지만 이 기사를 보면 그런 배경은 알 수 없다.

임정엽 후보 측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결국 한쪽의 편을 언론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사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측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 법 지킨 시위자에게 상해죄 적용해 논란

-전주MBC, 기본권 침해 가능성 논해

전주MBC는 5월 26일 뉴스데스크 <국민기본권 침해?> 기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검찰이 집시법을 준시한 시위자를 상해혐의로 기소했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를 논했다. 기자는 “60살 오 모 씨 등 4명이 육군 35사단의 임실 이전을 반대하며 지난 2천 11년부터 임실군청과 부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이들이 사용한 확성기의 “음량은 집시법이 정한 … 소음 기준인80데시벨을 거의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를 추가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자는 “군무원 4명이 이명과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이유”라며 “소음 시위에 대한 상해죄 적용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시위 횟수와 방법 등 혐의 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라 기자는 강조했다. 기자는 “기준을 지킨 시위에 주관적인 증상호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혐의 적용 기준이 모호한 점과 소음과 정신적인 질병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규명하느냐도 논란거리”라고 분석했다. 결국 기자는 “검찰의 결정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이, 되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음은 5월 27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5월 26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학력저하’ 책임 놓고 팽팽한 입씨름>

전북도민일보 <갈수록 불․탈법 기승…선거판이 혼탁하다>

전라일보 <호남지역 유권자 수 충청에 건국 첫 역전>

새전북신문 <살얼음판 걷는 살벌한 분위기>

전주MBC 뉴스데스크 <시간만 때우는 민방위 교육>

KBS전주총국 뉴스 9 <보도 없음>

JTV 8시 뉴스 <사전 투표 영향력 관심>

전북CBS <선거 투표율 저조 우려>

2014년 5월 2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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