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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12)

 

1. 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도의원 3, 국제뉴스 전북본부장 집행유예 선고, 정치인들 솜방망이 처벌은 언제까지?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정진세 도의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추징

· 최진호 전 도의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추징

· 강영수 전 도의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재량사업비 중개를 한 김태권 국제뉴스 전북본부장은 징역 24개월, 집행유예 4, 추징금 819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세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부분 어디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은데요, 정치인 같은 권력자에게 집행유예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죄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집행유예 제도로 과연 정치인들의 비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참고]

형법 제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전북일보] ‘재량사업비 비리·현직 도의원 3명 집유·벌금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현직 도의원 엄벌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현직 도의원 3집유’ (4, 권순재 기자)

[전주MBC] 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도의원 3명 집행유예 (111일 보도)

[KBS전주총국] ‘재량사업비 비리·현직 도의원 3명 집행유예 (111일 보도)

[JTV] ‘재량사업비비리 전현직 도의원 징역형 (111일 보도)

[전북CBS] '재량사업비 비리' ·현직 전북도의원 줄줄이 징역형 (111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전라북도 시외버스 부당요금, 전라북도에 요금 심사 증거 자료도 없어 확인 불가능

버스 업체의 시외버스 부당요금 징수가 드러났는데도 전라북도는 업체 편만 들어주고 있는데요, 공공운수법상 부당요금이 업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라북도가 뒤늦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가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 가장 최근에 신고한 2013년 요금 신고서의 행방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허가를 해줄 때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수십 년 동안 몇 번이나 요금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업체 편만 들어주다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대처하고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행정, 문제가 많은 줄은 알았지만 정말 심각하네요.

 

[전주MBC] 면허취소 대상... 처벌 안하나, 못하나? (110일 보도, 이경희 기자)

               고의로 그랬나?... “요금신고서도 없어” (111일 보도,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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