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잘 받으셨나요? 지급 대상 제외된 일부 외국인들 차별이라는 주장 나와(뉴스 피클 2021.07.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7. 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지난 5일부터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도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닌데요, 전북민중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근거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은 못 받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차별이라는 주장 나와

전북민중행동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적을 가리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15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은 약 2만 6천 명의 이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주장의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급대상이 아닌 외국인들도 전라북도 산업의 구성원이자 소비자라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5일 전주MBC 5MBC뉴스 보도 화면 편집

 

통계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62,151명으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전라북도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2019년 기준 33,074명입니다.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2019, 통계청)
전라북도 시·군·구별 세대 및 인구수(2019, 통계청)

 

#전라북도 “납세 의무 없는 이주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아직...”

이에 전라북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등록 외국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이주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고민해 보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이주민도 재난지원금을”(7/16, 이동민)

[KBS전주총국] 전북민중행동 “모든 이주민에게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하라”(7/15)

[전주MBC] "외국인 노동자 등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차별"(7/15)

[새전북신문]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7/15, 공현철)

[연합뉴스] '모든 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전북도 "재정상 어려워"(종합)(7/15, 나보배)

[뉴스1] 전북 시민단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7/15, 이지선)

[전북민중행동 보도자료] 전라북도는 이주민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7/15)

 

#정부 지급 기준과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만 차별?

외국인 재난지원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과연 전라북도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정부의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경인일보는 “지급 대상은 경기도와 정부 모두 동일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급 주체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제12~13조는 지자체 내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가 너무 좁고, 난민도 제외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행동과 기준인데, 법 조항에 따라 차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외국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재난지원금 '엇갈린 판단'(1/18, 남국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