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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제2대 감사위원장으로 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4월 18일부터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가 아닌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일을 하던 사무국장을 내부 승진시킨 형태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데 관련 조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감사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3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진철 제2대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임명동의서를 채택하고, 4월 제41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감사위, 김진철 체제 출범…‘도민 신뢰 최우선’(4/20,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前감사위사무국장 임명···업무 시작(4/18, 조은우)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전 전북도 감사국장 취임(4/18, 송승민)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 아니다? 결격사유 해석 논란
그런데 김진철 감사위원장이 조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5월 13일 전주MBC는 “도청 공무원을 발탁해 사실상 승진을 시킨 건데 관련법 어디에도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형식상 사무국장 직을 퇴직한 후에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인데 조례 결격사유에 명시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주MBC는 “문구대로라면 전북도 공무원 신분에서 곧장 감사위원장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내부 검토를 진행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5월 13일 전주MBC 보도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에 감사위원회 출신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피감기관을 뜻한다는 겁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를 남겼는데, 전주MBC는 이를 두고 “결국 감사위원회도 현 위원장 임명이 적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오늘 자 전라일보는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 도는 감사업무의 경우, 해당 기관 감사 등을 하는 역할로 독립적인 주체로 볼 수 있어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라고 전북자치도 측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조항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월 14일 전주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입법정책 담당부서가 뒤늦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도 도청 집행부의 일원으로 감사 대상이라는 자문이 나와, 감사위원회 주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전주MBC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임명을 동의해 줬다. 김관영 도지사와 도의회가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아니면 간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논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립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감사위원회, 그러나 법적인 자격 시비와 함께 원래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었던 인물이 감사위원장이 되면서 나오는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라일보] 도 감사위원장 임명 결격 사유 해석 분분(2면,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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