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지역 교육계와 지역 언론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시점인 오후 8시가 통상적인 교육 활동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지침과 다르다는 지적부터 제도적 문제와 대처도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교육 활동 침해 아니다? 교육부 지침과도 어긋나
7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알리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평소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SNS 계정을 운용해왔는데요. 가해 학생은 증거 수집이 어려운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 기능을 악용해 성희롱 메지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총은 학생들의 질문과 과제 안내,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는 명백한 교육 활동 공간이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의 교육 활동 특성과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권 침해 결정이 이뤄져야지만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번 판단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한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해당 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책임있는 조치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하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행정적으로 교육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학교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와 선도조치를 요청했고, 공식적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해명에 대해 7월 23일 KBS전주총국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교원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지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교육부는 퇴근 시간 후 학생 생활지도를 교육 활동으로 명시했고 성범죄를 비롯해 SNS 상에서의 모욕 행위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지침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교사에게 성희롱 사진 보낸 학생 교권보호위 “교권침해 아니다”(7/24, 5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메시지... “교권침해 아냐” 논란(7/24, 4면, 이정은)
[전라일보] 교사 성희롱 메시지 ‘교권침해 아님’ 논란(7/24, 4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 “교권 침해 아냐”(7/23, 유진휘)
[전주MBC] 학생이 교사에 ‘성희롱 메시지’.. “교권 침해 아냐”(7/23)
[JTV전주방송] 여교사 성희롱 메시지...교권침해 아니다?(7/23, 이정민)
[노컷뉴스 전북] 교사에 보낸 SNS 음란물 "교육활동 침해 아냐" 결정에 발끈(7/23, 심동훈)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교사에게 성희롱 메시지 보냈지만…'교육활동 침해 아님' 논란(7/23)
[SKB전주방송] “학생 음란 메시지 교육활동 침해 아냐”... 교원 반발(7/24, 유철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관한 전북교총 입장(7/23)
#피해 사실 알고도 3주 동안 보고 안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허점도 드러나
해당 사건이 드러난 다음날에도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7월 24일 JTV전주방송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교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3주 동안 전북교육청에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사가 교육당국을 통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 활동 과정에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희가 해석했을 때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가지고...”라고 해명했지만, JTV전주방송은 “중대 사안에는 교원을 향한 성폭력이 대표적이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지적하고, “아직도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풍토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엉뚱한 법률을 적용해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적용해 교육 활동 시간을 판단했는데, 법 어디에도 학교 외 공간에서 교사의 지위가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제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2명의 교사를 피해 대상으로 분류한 적이 있다며, “전북 사안의 경우 제주 사안보다 훨씬 더 위중함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교육 활동’을 정의하는 내용이 없어 교육 활동을 실제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 등하교 시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인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면 “교사가 당한 성범죄도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상식과 어긋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3월 5일 도내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구성원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권 감수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고, 한 번 정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오히려 해당 학교와 피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한동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교사 성희롱 사건인데 학교안전사고법 적용(4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여교사에 보낸 음란물 교권침해 아냐?(9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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