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월) <뉴스 피클>은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것인데요.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법상 한계점이 있다고 판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심과 달라진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 무죄 판결,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일부 지원자 합격을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이상직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김유상 전 대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구 전 대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11월 5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서 위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이들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과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11월 5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단순히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내심의 불안감이나 우려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스타항공의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 인사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반영해 합격, 불합격이 변경된다고 해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11/5, 김문경)
[KBS전주총국] ‘이스타 채용 개입 의혹’ 이상직, 항소심서 무죄(11/5)
[JTV전주방송]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11/5)
[SKB전주방송]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항소심서 무죄(11/6)
[LG헬로비전] 자격 미달 승무뭔 76명 채용 이스타항공 전 임원들 항소심 무죄(11/5)
[노컷뉴스 전북]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외압'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11/5, 김대한)
#공정성‧투명성보다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 폭넓게 인정한 2심 재판부, 일부 비판 이어져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11월 6일 전주MBC는 “인사권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을 무시하고 누구를 뽑든 괜찮다는 것인데 공정 채용 기대를 허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벌이나 스펙을 중시하는 관행을 벗어나 실력 본위 채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줄에 의한 부정 채용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소식은 비판을 키우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공채를 오염시킨 이들에 대한 단죄와 억울한 탈락자를 위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위력 행사 등을 좁게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6일 중앙일보는 ‘채용의 재량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에서는 ‘공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무게를 둔 반면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중시한 후 ‘사기업의 인사권과 형사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 YTN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부정 채용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업무 방해 여부'로만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과 달라진 2심 무죄 판결.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우선할 것인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볼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MBC] 부정 채용 지시도 창업주니까 괜찮아.. 법원 무죄 선고에 비판 커져(11/6, 정자형)
[중앙일보] "공정성 훼손"→"경영 재량" 정반대 판결…이상직 '이스타 채용 비리' 항소심 무죄 왜(11/6, 김준희)
'모니터 > 전북주요뉴스 '피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주시 예산 운용 적절한가?(뉴스 피클 2025.11.06.) (0) | 2025.11.06 |
|---|---|
| 결국 잔금 납부 못한 자광홀딩스, 부안군 꼼수 연장 시도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5.11.05.) (0) | 2025.11.05 |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전북 지역 언론들이 바라보는 내년 지방선거 영향(뉴스 피클 2025.11.04.) (0) | 2025.11.04 |
|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줄였다? 문정복 의원 지적에 사실 왜곡이라는 반박 나와(뉴스 피클 2025.11.03.) (0) | 2025.11.03 |
| 여론조사 사전 고지, 조직적 대응에 민심이 가려진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5.10.30.) (0) | 2025.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