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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지·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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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전주총국 지노위 판정 이행 및 해고 작가 복직 촉구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BS전주총국이 방송작가를 상대로 한 해고가 부당하며, 해당 방송작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판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번 판정문에서는 해당 방송작가의 근로실질을 상세히 따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지노위 판정문이 송달된 이후 10일 안에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전북 지역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내일인 18일 오전 11시 KBS전주총국 앞에서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 포..
[공지] 2021년 전북민언련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전북민언련에 보내주신 지지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1월 15일(토)부터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전북민언련 사무처에 직접 발급 요청: 아래 연락처대로 담당자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이메일, 우편 등 편하신 방법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신청: 063-285-8572 / malhara21@daum.net
[보도자료] KBS전주총국의 지노위 판정 수용 및 해고 작가 복직 촉구 촛불집회 개최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KBS전주에서 7년 동안 일한 방송작가가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작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2월 9일 전북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고, 해당 작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3. 위 판정과 관련하여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KBS전주총국장에 지노위 판정 이행 계획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12월 27일 면담에서 KBS전주총국장은 본 사안은 KBS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주총국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은 없고,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다고 이야기하..
2021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 방향 토론회 현장 2021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2021년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축제의 시작을 연 는 11월 25일 옥성문화센터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의 공동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및 인적 교류와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토론회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자와, 다섯 분의 외부, 내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관련 자료와 영상, 그리고 토론자의 발언을 확인해 보세요^^ 동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편: https://youtu.be/mjjLpDxUsFU 2편: https:/..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2021.12.09.)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KBS전주총국에서 7년 동안 일한 방송작가가 하루 아침에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명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2015년 KBS전주총국에 입사해 ‘생방송 전북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등 라디오와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온 작가였습니다.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작가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의 형식도 지키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3.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시작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송계 관행 탓에 해당 작가는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보호법 상 '중요내용 표시' 고시의 의무에 따라 처리방침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2항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그렇다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 22조제2항에서 "보호위..
[토론회 안내] 언론홍보예산, 출입기자단 관행 개선을 위한 시군별 순회 토론회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 크게 두 축에서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역 언론 홍보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언론사는 이러한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자료 인용을 높인다던지 지자체에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폐쇄적 출입기자단 운영은 행정과의 유착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오랜 시간 전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홍보예산의 집행 규모를 공개하고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 실태와 출입기자단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2020년..
(활동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전북민언련 긴급 포럼(2021.09.24.) 오늘(27일, 월)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치권의 여야 8인 협의체가 결론을 내기로 한 날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고, 전북민언련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이에 지난 9월 24일(금) 저녁에 전북민언련 이사들이 모여 그동안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사항과 각 단체의 의견,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전북민언련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쟁점들이 많은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만을 가지고 마치 '언론 개혁'을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전북민언련의 입장은 오늘(27일) 진행되는 상황과 이후 다른 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