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이란?
*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년 간 신문대금의 20%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입니다. -구독료가 월 12,000원인 경우 : 28,800원 이상 -구독료가 월 15,000원인 경우 : 36,000원 이상 예) 월 구독료가 15,000원인데 공짜신문 3개월과 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다면? 공짜신문 3개월 × 15,000원 = 45,000원 + 상품권 1만원권 × 3장 = 30,000원 -------------------------------------------- = 75,000원 75,000원 - 36,000원(신문고시 허용 경품가액) = 39,000원 ※39,000원은 불법 경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