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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김 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2014/07/09_2차)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7. 10.

지역언론브리핑 (2014/07/09)

김 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불이행

- 새전북, 김 교육감은 이익보단 신념 택해

- 전북일보, 교육부와 김 교육감간의 갈등 부각

 

김 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불이행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리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6월 19일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노조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인물)가 학교로 복귀할 것을 요구, 각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전북 김승환 교육감만 유일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키로 했다.

지역언론은 이를 전달할 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합한지, 김 교육감의 직무 불이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으로 몰아 ‘불통’ ‘갈등만 양산’하는 김승환 교육감이란 프레임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7월 7일 교육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8일 김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한 것을 계기로 7월 9일자 언론기사를 살펴보았다.

 

 

새전북, 김 교육감은 이익보단 신념 택해

새전북신문은 9일 7면 머리기사 <“예산 때문에 침묵 비겁한 행동”> 기사를 통해 김 교육감이 직무불이행을 통해 이익보다는 신념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기자는 김 교육감의 입을 통해 “노동조합이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ILO가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와의 마찰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그는 ‘가능하면 충돌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헌법의 기초질서를 흔드는 사안의 경우 교육감이 예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면서 ‘비겁한 생동을 도민들이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상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라도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역시 같은 날 4면 <김승환 교육감, 법과 현실사이 고민> 기사를 통해 교육감이 당위와 현실사이에서 괴리감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기자는 김 교육감의 “당위론에 따르면 100% 교사 권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 이는 교육감에 준 헌법상 책무” “헌법 위에 정치권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교육감이어서 고민이 있다”발언을 인용했다.

막무가내로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전북신문 7월 9일 7면>

 

 

전북일보, 교육부와 김 교육감간의 갈등 부각

- 갈등의 원인에 대한 깊은 분석 없어

반면 전북일보는 2면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기사를 통해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 명령을 교육감이 따르지 않기로 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법리를 선택한 교육감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만평을 통해 교육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듯한 김 교육감의 모습을 전하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의 지속되는 갈등을 부각시켰다.

 

<전북일보 7월 9일 2면 만평>

 

갈등 부각이 아닌 갈등 원인 분석해야

재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초임 때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려 하면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식의 등수매기기라며 비판하는 등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왔다. 당연히 갈등은 필연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 필연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지역 교육감이 좋은 판단을 하는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갈등만을 부각시켜 ‘불통’ ‘시끄러운 교육행정’이란 프레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맞는지 판례와 학설을 근거로 논리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김 교육감의 선택에 대한 기사를 쓴다면 독자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제했다면 김 교육감이 예산상의 불이익을 감안하고도 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7월 9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8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재해 취약시설 장마 무방비>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신항만 조기오나공 ‘고삐’>

전라일보 <전교조 갈등 해법찾기 힘들다>

새전북신문 <국가예산 확보 손 놓은 민선 6기>

전주MBC 뉴스데스크 <또 멈춰선 버스‥서민이 볼모?>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새만금 개발 탄력…외자 유치 ‘청신호’>

JTV 8시 뉴스 <도레이 새만금 공장 첫 삽>

전북CBS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한 지시">

2014년 7월 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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