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무적의(?) 송성환 전 도의장(뉴스 피클 2020.11.0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1. 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판결이지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 후 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는데, 징계 시기를 놓친 것도 모자라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북도의회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이유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앞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의견을 냈지만, 전북도의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는 모두 지급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적의(?) 송성환 전 도의장

송성환 전 도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19년 4월, 1심 판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남았음을 고려하면 ‘무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북도의회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성환 전 도의장의 징계를 보류하는 대신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올해 의장직 임기를 마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한다.”라는 이유로 권고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1심 판결 후 나온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입니다.

11월 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도민 눈높이’가 출석정지 30일? 징계 수위 비판 여론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JTV와 전북CBS 기사 인터뷰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모습으로 도의회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015년 한 도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이다. 뇌물수수, 그것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행위에 갑질과 같은 징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의 비판 수위는 더 높습니다. “징계 전 윤리특위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예고했지만 결론은 회의장에만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라며 도민 눈높이 수준까지 규정하고 말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출석정지 30(5,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윤리위 송성환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3, 이방희)

[전라일보] 도의회, ‘뇌물수수 혐의송성환 의원 출석 정지 30(3, 김대연)

[KBS전주총국]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30일 출석정지(11/5)

[전주MBC] '도민 눈높이' 앞세워 제 식구 감싼 도의회(11/5, 정태후)

[JTV] 송성환 출석정지 30"솜방망이 처벌"(11/5, 이승환)

[전북CBS]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1심 실형 송성환 전북도의원 출석정지 징계(11/5, 김용완)

 

참고. 송성환 전 도의장이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논란의 18개월, 송성환 의장과 도의회 책임 아직 끝나지 않아 (뉴스 피클 2020.10.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성환 전북도의원 결국 1심에서 뇌물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었

www.malhara.or.kr

 


 

새만금 투자 무산 중국 태양광 기업.

투자에 정부 압박 의혹 있다고 보도한 KBS전주총국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가 발전소만 지어 수익만 챙기고 약속한 수천억 원 규모의 제조공장은 짓지 않아 투자가 무산됐죠. KBS전주총국은 투자 유치 과정을 들여다볼수록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KBS전주총국은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99.9%를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본금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 원 대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대주주로 참여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기자는 투자 약속을 결정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압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고 발전시설 건립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런 배경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발전시설만으로는 고용 효과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가 추후 발전시설 면적을 줄이는 선에서 협약을 받아들였는데, 김양원 당시 군산시 부시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한중경제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용할 것을 요청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결국 한중경제협력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성과를 위한 협약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BS전주총국] 의혹투성이 'CNPV'실익 없는 기업 유치, ?(11/5, 안승길, 안태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