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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 예술중·고 휴업 사태 선 긋던 전북교육청, 학부모 기자회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자 뒤늦게 대책 마련(뉴스 피클 2021.11.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1. 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토지 무단 점유 패소로 인해 발생한 전주 예술중·고의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주가 예상되었던 휴업이 4주째 계속되자 결국 학부모들이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재단과 전북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전북도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자 그동안 선을 긋던 전북교육청이 행동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 예술중·고가 휴업하게 된 이유는?

지난 15일 전주예술중·고는 2주 동안 재량 휴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해 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 학교 측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패소 이후에도 땅 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땅 주인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출입로를 막고 해당 사유지에 있던 상수도 시설과 전신주도 옮겼는데요, 이로 인해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10월 15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왼쪽), 11월 3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오른쪽)

학교 측은 당초 원격 수업을 계획했었지만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재량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예술고 29일까지 재량휴업 결정(10/17, 이강모)

[전주MBC] 전주예술고 학내 사정으로 휴업(10/15)

[JTV전주방송] 갑자기 2주간 휴업하는 학교… 왜?(10/15, 이정민)

[전북CBS] 사유지 '불법점유' 고교, 토지주 권리행사에 '재량 휴업'(10/15, 남승현)

[전주MBC] 등굣길 막혀 3주째 휴업.. 수업 결손 장기화(11/3, 이종휴)

 

#4주 째 휴업... 학교 재단 측의 협의 노력은?

그런데 이 재량 휴업이 2주를 넘어, 4주 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땅 주인과 학교 재단 측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전주MBC는 “땅 주인과 학교 측은 오랜 소송으로 서로 신뢰가 떨어진 데다 최근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과정의 어려움을 보도했습니다.

1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학교 재단 측은 “땅 주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단전, 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인 10일 전주MBC는 “점유한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야할 학교 측은 땅주인과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학교 재단 측에 과실이 큰데, 학교 재단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결국 나선 학부모들... 학습권 보장 요구 나와

휴업이 장기화되자 결국 학부모들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학 중인 중학생 100여 명과 고등학생 35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학부모 측은 휴업 장기화에 결국 전학을 결정한 학생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북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주 예술중·고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선 전북교육청, 비판 피하기 어려워

지난 3일 전주MBC 보도에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와 개인 소유주간의 분쟁이어서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일 보도에서 기자는 “전북교육청 예산과와 학교교육과가 서로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 1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이후 땅주인은 전북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이 문제를 알렸다.”라며, 휴업 사태 이전부터 전북교육청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0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후 학부모들의 기자회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일 학교 재단 측에 1차 시정을 촉구했고, 2차 시정 명령도 내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임원 승인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JTV전주방송에 따르면 시정 명령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허용하지 않았던 원격 수업을 11일부터 19일까지 1차로 진행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당분간 학습권 침해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도 “실기 수업이 중요한 예술 중·고생들에게 원격 수업은 또 다른 피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재단뿐만 아니라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전북교육청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학생들 수업받을 권리 보장을”(5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주예술중·고 “학습권 보장하라”(4면, 이휘빈)

[전라일보] (사진)전주예술중고 휴업 장기화에 뿔난 학부모들(5면, 박상후)

[KBS전주총국] 전주예술중고 휴업 4주째…“학생 학습권 침해”(11/10, 오중호)

[전주MBC] 전주예술중고 4주째 휴업.. “도교육청 뭐했나”(11/10, 이종휴)

[JTV전주방송] “4주째 학교 못 가”... 원격수업 지원(11/10, 주혜인)

[전북CBS] 불법 점유로 문 닫은 학교…학습권 침해 외침에 '원격 수업' 결정(11/11,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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