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과는 결과가 달라진 것인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서거석 교육감 측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북 교육계의 반응은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1심 무죄와 달라진 ‘당선 무효형’ 판결, 이유는?
서거석 교육감이 받은 벌금 500만 원은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1심 무죄 판결과도 결과가 다른데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폭행이 없었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21일 전주MBC와 오늘 자 전북일보는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1월 21일 KBS전주총국은 “토론회에서의 즉흥 발언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귀재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형을 마쳤는데, 재판부는 해당 판결과 이번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서거석 교육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월 21일 전주MBC는 “이귀재 교수에 대한 회유 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형량에 반영됐다. 위증 경위를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라고 법원의 판단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달라진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 자 전북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라고 보도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등 도내 법조계와 변호사의 의견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1심 무죄 서 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1면, 김경수)
[전북일보] 만평 - 서거석 전북교육감 "끝까지 간다"(3면, 정윤성)
[전북일보] 재판부 “쌍방폭행... 당선 목적 허위사실 작성”(5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면, 최창환)
[전라일보]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4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형’... “대법원 상고할 것”(1/22, 안승길)
[전주MBC] 서거석 당선 무효 위기.. 법원 벌금 500만 원 선고(1/21, 정자형)
[전주MBC] SNS 게시에 ‘가중’.. ‘위증 재판’도 유‧무죄 갈라(1/21, 허현호)
[JTV전주방송] 서 교육감 당선무효형... “폭행 사실 인정”(1/21, 김학준)
[노컷뉴스 전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21, 김대한)
#달라진 서거석 교육감 판결에 전북 교육계 성명 이어져, 강조한 부분 달라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전북 교육계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도덕적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역시 서거석 교육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로 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한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1월 22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사안의 엄중함과 혐의 심각성을 크게 바라보고 있고, 교육감이라는 위치는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적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법 리스크로 인하여 전북의 학력을 신장하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피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교권신장과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북교육청은 23, 24년 2년 연속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교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교원들의 신임을 얻어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2심에서의 벌금 500만원 선고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현장 최전선인 교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이루어진다.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사죄’와 ‘사퇴’를 강조하는 입장과 서거석 교육감 추진 정책 중단과 이로 인한 혼란 우려를 강조하는 반응으로 나뉜 전북 교육계의 입장에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성명(1/22, 김재춘)
[KBS전주총국] 전북 진보교육단체 “서거석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1/22)
[KBS전주총국] 전북교총 “교육감 당선무효형으로 정책 혼란 우려”(1/22)
[전주MBC] “동료 폭행‧거짓말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1/21)
[전주MBC] [속보]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에 "현장 혼란 우려, 대비해야"-전북교사노조(1/22)
[JTV전주방송]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 교육단체 성명 잇따라(1/21)
[노컷뉴스 전북]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시민단체 "사퇴해야"(1/21, 김대한)
[전북의소리] 전북시민·교원단체들 “거짓말로 도민 우롱한 서거석 교육감, 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1/21, 박주현)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우리는 폭력 가해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죄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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