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은 도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가 정해졌는데요. 해당 선거구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이에 일부 지역 언론들은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지역 정치력과 농촌의 정치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은? 각 시‧군에 최소 1명 이상 광역의원 보장 취지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고, 제26조 제1항에서도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해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아 장수군 단독 선거구가 정해졌는데요.

그러나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했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만 9,765명이었지만 당시 장수군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인구 편차가 -56.29%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면서도 “그러나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상 취지가 인구편차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0월 27일 전주MBC는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의미보다 평등한 1표의 가치를 더 앞세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도의회의원에 해당하는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현재 전북자치도의회 선거구 전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의 공백을 우려해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10/23)
#지역 언론들은 농어촌 정치력 약화 우려, 현실과 거리가 먼 판결이란 지적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2월 19일까지 국회가 전북자치도의회 전체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전국의 다른 농어촌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0월 26일 전북도민일보는 “가뜩이나 타 지역보다 광역의원 수가 적어 지역 내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 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대응력‧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7일 전주MBC는 “인구소멸 위기의 바람이 이제 지방의회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무주군, 진안군까지 도의원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인구감소가 구조화된 현실에서 인구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군 단위 지역의 정치적 존재감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평등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헌법과 법리 주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맞을지 몰라도 지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대안은 있을까요? 10월 26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도의회 의원정수는 법적정수 34명에 20% 추가 범위에서 2명을 더해 36명(비례대표 4명 제외)이다. 하지만 20% 추가범위 중 5.88%를 할당받는 만큼 이를 늘려 의원수를 확대하면 선거구역 평균 인구를 낮출 수 있어 의원 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구역을 분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부족한 인구수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시 적용됐던 게리맨더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보도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가 9석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선거구 변경으로 지역구 의석 10석을 유지했지만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 축소 우려가 반복되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당장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더 미래까지 대비하는 정치권의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단순 인구 기준만 적용하면 농촌 정치대표권 약화 우려(1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선거구 손질’ 술렁이는 전북정가(10/26,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헌재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10/26, 강영희)
[KBS전주총국] 헌재 “장수군 도의회 선거구 위헌…다시 획정해야”(10/24)
[전주MBC] 장수군, 헌재 판결로 ‘도의원 단독 선거구’ 불투명(10/27)
댓글